서울시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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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익희 선생은 1945년 조국광복을 맞아 귀국후 반탁위원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도했으며, 1947년에는 입법위원회 의장에 선출돼 헌법과 건국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1950년에는 제2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 2동으로 구성된 이 집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1930년대에 지은 도시형 한옥으로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五樑架) 집이다. 겹처마이면서도 처마를 짧게 내어 채광을 고려하고,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며, 건물 규모에 비해 단면이 넓은 대들보를 사용하여 집의 뼈대를 만든 점 등에서 이 시대 도시형 한옥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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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공 신익희 선생의 옛집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