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5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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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5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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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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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7월 6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4차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7월 18일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고문서”,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향안”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신규 지정하고 「구인록」 등 13종 15책을 보물 제524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전적”에, ‘월성위 김한신 및 화순옹주 관련 유물’ 등을 보물 제547호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에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10점)’과 옥산문중 소장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유묵(원조오잠(元朝五箴)·사산오대(四山五臺)’를 보물로 지정예고 하였다.














▶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보물 제1472호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는
전반적으로 필치가 섬세하고 유연함이 돋보이며 인물배치에 있어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통도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불화제작을
주도한 화사 임한(任閑)이 수화원(首畵員)을 맡아 조성한 이른 시기의 불화로서 이른바 ‘임한파’ 화풍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보물 제1473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고문서”는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과 관련된 고문서로,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을 시사해주는 유지(有旨)를 비롯하여 세자시강원의 좌우부빈객을 역임할 당시 맺었던 친분으로 보낸 답장의 글인 인종수찰(仁宗手札)
등이 있다. 특히 납속(納贖)을 통해 신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허통급첩(許通給牒)은 신분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보물 제1474호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향안”에서 조사첩은 고신식(告身式)이 확정되기 이전의 고려적인 양식이 남아
있는 자료로 주목되며, 17세기 경주 향안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운영질서와 체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左)와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右)







이 밖에 조선조 성리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인록」 과 16-17세기 여러 명사들의 친필 간독류 등 여주이씨 소장
전적 13종을 보물 제524호에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사 김정희 고택의 전래유물로 추정되는 월성위 김한신 관련유물(10점)과
김정희 필적이 있는 「신해년책력」(표제1점, 유묵15점)을 보물 제547호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로 추가 지정하였다.



아울러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10점)은 조각수법이 우수하고 상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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