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미륵불, “머리 따로 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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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미륵불, “머리 따로 몸 따로”
  • 관리자
  • 승인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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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장평면에 위치한 미당마을에는 200년 된 팽나무를 등지고 선 미륵석상이 있다. 3미터가
넘는 이 미륵은 최초 발견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예전 큰 홍수가 났을 때 팽나무 앞으로 흐르던 개천 바닥에서 지금의
머리만 발견되었다고 한다.

 














▶몸체가 복원된 미당마을 미륵불


 

원래 미당리 사람들은 정월보름에 마을의 안녕과 삼재추방,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는 오방장승제를 지냈는데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즈음 장승을 불태우고 팽나무 곁에 미륵 두상만 모시고 칠석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까닭모를
우환이 겹치자 마을에서 자체 기금을 조성, 1997년 공주 우송 석제공장에서 현재의 몸체를 제작· 복원했다.


이후에도 미륵의 몸체를 찾으려 마을 내 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현재 이 마을 이장인 하정현(54)
씨가 군청 관계자와 문화재 가치 판단 요청 및 등록과 관련, 군청 관계자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몸체 복원 전후에만 잠시 대두되었을 뿐
이내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고래시대 것으로 알려진 미륵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청양군청 문화예술계를 찾았다. 관계직원은
미륵과 관련 정확한 고증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며 신고 절차가 복잡해 더 이상의 조사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당시 정황을 밝혔다. 군내 단
한 명인 문화재담당직원은 지역 문화재를 혼자서 다 관리하기란 역부족이라며 업무상 한계를 토로했다.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 군 관할지역에서 비지정문화재가 발견되면 우선 도청에 매장문화재발견신고를 한 뒤
소유관계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의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문화재 지정 신청 경우에는 도에서 문화재위원 2명이 현지조사를 거쳐 지정가치
유무를 판단한 뒤 다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인력 및 업무가 전문화·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고증 및 문화재지정
등록과정은 실무자들에겐 골칫거리 업무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관청에 문화재관련 인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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