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된다
상태바
벽화문화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된다
  • 정은진
  • 승인 2020.02.1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보존 취약한 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작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1호 '제천 신륵사 극락전 벽화' (사진=문화재청)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1호 '제천 신륵사 극락전 벽화'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일 제정해 시행했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건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 제46)를 포함한 12건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이 명시됐다. , 벽화문화재의 주변 환경까지 파악하는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존상태 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벽화문화재는 반드시 원위치에 재설치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관리되어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