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열의 문화재칼럼] ‘문화재지킴이 날’ 제정을 회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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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열의 문화재칼럼] ‘문화재지킴이 날’ 제정을 회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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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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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문화재지킴이 날' 행사 현장 (사진 = 조상열 대표 제공)
작년 '문화재지킴이 날' 행사 현장 (사진 = 조상열 대표 제공)

 

622, 오늘은 문화재지킴이 날이다.

 

어떤 기념일을 정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515일이 스승의 날로 정해진 것은 세종대왕의 탄신일(1397515(양력)에서 유래한다.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의 눈을 뜨게 해준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인 셈이다.

 

호국의 달인 6월은 1일은 의병의 날, 6일은 현충일, 25일은 한국전쟁기념일 등이 들어있다. 1일이 의병의 날로 정해진 것은 임란왜란 당시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킨 날에서 유래한다. 15924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 61일 이었던 것이다.

 

2018년 내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재임 당시 문화재지킴이 날제정을 위한 일자 선정문제 등으로 지킴이회원과 문화재청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었다. 그때 한국 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날, 숭례문이 소실되던 날 등으로 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다른 3곳의 왕조실록은 전화(戰火)로 소실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주사고본을 정읍의 민간인 안의와 손홍록 등이 내장산 암자로 옮긴 날이 1592622일이었고, 이때부터 380여 일 간, 실록을 지켜낸 그들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이 날을 문화재지킴이 날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실록을 지키면서 날마다 기록한 임계기사에 근거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정읍의 이용찬씨의 도움이 매우 컸다.

 

2018. 622일을 문화재지킴이 날로 제정하고, 경복궁 수정전에서 전날인 621일 전야제로 1천여 명의 전국 문화재지킴이들과 관계자들이 모인가운데 성대한 선포식을 가졌었다.

 

일 년 전인 2019622. 내장산 현장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실록 이안(移安) 재현연극을 만들어 퍼포먼스도 하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선포 했었다.

 

2019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문화재지킴이 날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최근 여러 사정으로 답보상태에 있어 안타깝다.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는 민간인은 84천 여 명에 이르고, 각 지역의 단체도 120여개에 이른다.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모든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문화재지킴이 운동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더불어 문화재지킴이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글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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