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로 지정만 해놓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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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로 지정만 해놓고서...
  • 관리자
  • 승인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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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지난 2월 17일 보물 제1462호로 지정된





취재진은 지난 2월 17일 보물 제1462호로 지정된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를
찾았다. 그러나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의 「인조별서유기비」는 한 나라의 ‘보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엉망인 상태였다.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문화재가 허술한 관리로 인해 훼손되어 있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였다.



「인조별서유기비」는 조선왕조 제16대 임금 인조(재위 1623∼1649)가 반정(反正)을 통해 왕위에 오르기 전 머물던
별서(別墅:별장처럼 따로 지은 집)를 기념하고자 숙종 21년(1695)에 세운 비이다. 별서 자리는 한성부 북부(北部)의 연서역(延曙驛)
지역으로 오늘날의 은평구 역촌동에 해당된다. 이곳은 원래 인조의 부친으로 뒤에 원종(元宗)으로 추존된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
1580∼1619)가 집을 짓고 살던 곳이다. 인조는 즉위하기 전인 능양군(綾陽君) 시절 이곳에 머물곤 했었다고 한다.





 







 



▶ 보물 제1462호로 지정된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

 




 






비(碑)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 위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얹은
형태로 둘레는 비각(碑閣)으로 보호되어있다. 비의 앞면에는 "御筆 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遺基碑"라는 숙종의 어필(御筆:임금이 쓴
글씨)이 새겨져 있는데, "용잠지시(龍潛之時)"란 '임금에 오르기 전'을 뜻한다. 비의 뒷면에는 인조반정과 비의 건립 내력을
약술한 숙종의 어제음기(御製陰記, ‘陰記’란 비각의 뒤편에 새긴 글을 말한다.)가 새겨져 있는데, 글씨는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이 썼다고 전해진다.



「인조별서유기비」를 보기 위해 들어가는 문은 두 개가 있다. 문 하나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있었고, 한 곳은 철제 울타리를 두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판을 세워 놓았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았을 때, 인근 놀이터의 아이들은 별 어려움 없이 철제문 사이를
넘나들면서 놀고 있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문이 아이들의 작은 손조차 막지 못한다면, 그 안의 문화재는 방치 상태나
다름없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 아무나 넘나드는 문화재 울타리

 




▶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





 





문 안으로 들어가니「인조별서유기비」로 올라가는 계단과 주변의 조경시설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장처럼 여기저기에 소주병과 담배꽁초, 과자봉지와 음료수 캔 등 쓰레기로 가득했다. 아무나 비의 보호시설 내부로 들어와 음주와
흡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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