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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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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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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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29일 공개 -



<1971년 발행된 김홍도의 풍속도 우표>▲(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씨름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문경 사과 축제 씨름>▲(사진=문화재청)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한국과 북한의 씨름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북한, 그리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세기 초 씨름하는 모습>▲(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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