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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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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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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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와 중요민속자료 제32호인 '연자매'의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는 광주광역시 남구(구 전남 광산군 대촌면) 칠석동 마을에 전하는 민속놀이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유사한 형태·규모의 고싸움놀이가 각 지역마다 산재해 변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지역을 함께 기록한 '광산칠석고싸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산칠석고싸움'








또한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연자매'도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칭인 '제주'와 제주지역에서 유명한 말(馬)과 현지어를 이용해 '제주애월말방아'로 변경했다.













▶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제주애월말방아'








문화재 지정명칭은 일반적 원칙과 학계 의견 등을 반영한다. 부적절한 명칭으로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관련학계의 연구 성과와 상치 될 경우 지정명칭 변경을 변경하게 된다.



지난 8월 5일 문화재위원회의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시행된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산칠석고싸움 놀이'와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제주애월말방아'의 지정명칭 변경 예고는 일반인들에게 비슷한 문화재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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