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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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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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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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사진=문화재청)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동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개정내용>▲(자료제공=문화재청)


취재팀 정은진
jin@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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