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485호 쌍산의 소(雙山義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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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485호 쌍산의 소(雙山義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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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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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010년 7월 30일 자로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雙山義所)’ 주변 30필지 29,911㎡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위치한 ‘쌍산의소’는 1900년대 초 구한말 의병들이 일제에 대항해 전투를 준비하던 장소로, 당시 호남의병뿐 아니라 한말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 보호구역 지정예고지

‘쌍산의소’에는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던 무기제작소와 유황의 저장고인 유황굴, 의병 방어시설인 의병성의 흔적을 포함해, 의병이 거쳐하던 막사터·훈련장·최초 모의 장소였던 호남창의소 본부 가옥터 등이 잘 남아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87,550㎡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 보호구역 지정예고지

그러나 사적지정 당시 발굴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인된 유적의 일부만 최소한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이 주택 등 건축행위·유구훼손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쌍산의소’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적보호를 위한 완충공간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관리단체인 화순군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보호구역 지정예고지

‘쌍산의소’ 문화재보호구역은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보호구역 지정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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