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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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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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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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11년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강화, 문화재행정의 공정성 제고, 문화재 보존관리의 체계성 강화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개혁과제로 “궁ㆍ능 무료관람 대상 확대” 등 11건을 선정했다.



<궁ㆍ능의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

우선,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만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궁ㆍ능의 무료관람 대상자를 저소득층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마련 등>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민원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형문화재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및 전승자 인정조사의 표준화된 기준 또는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도 마련ㆍ고시할 예정이다.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 마련>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고 있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수건의 유적이 보존되고 있으나,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문화재 보호의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및 문화재수리 표준계약서 마련 등>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체계를 고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신고 세부규정’, ‘문화재 감리대가 기준’, ‘문화재수리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법령 서식 구비서류 정비ㆍ보완 등>

아울러, 문화재 보호법령 서식의 구비서류를 정비ㆍ보완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전자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적 행정을 구현하고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발하고 행정 편의적이거나 국민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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