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등 7건 보물 지정 예고
상태바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등 7건 보물 지정 예고
  • 관리자
  • 승인 2011.02.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 등 7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 7건에 대해 검토된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는 경남 유형문화재 제203호로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해 조선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석가여래응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18세기 불교 회화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는 1576년(선조 9) 무과홍패(武科紅牌)를 비롯해 교서(敎書), 유서(諭書), 유지(有旨), 별급문기(別給文記), 충무공(忠武公) 시호교지(諡號敎旨) 등 13점으로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다.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春秋經左氏傳句解 卷六十~七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393호로 제1208호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춘추경좌씨전구해』는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널리 읽혀진 책이나 알려진 범위에서는 완질이 없다. 비록 11권 1책의 영본이기는 하나 간행 배경을 전하는 발문과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일의 주선자들은 물론 판각을 담당한 각수와 교정자를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의 서적출판을 비롯한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은 현재 경남 유형문화재 제394호로 보물 제1136호 ‘입학도설’에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 있어 각수, 판각용 고본의 필서자, 교감자 등까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인시화(東人詩話)’는 경남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서거정(徐居正)이 생전에 간행한 조선 전기 시화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초간본인 동시에 완본(完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䟽)’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391호로 조선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교학 불서이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유일한 원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상권의 일부가 결실되어 유감스러우나 국내 유일의 원간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조선 초기 고활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충북 유형문화재 제277호로 1364년에 쓴 사경이다. 변상도(變相圖), 사성기(寫成記), 봉안기(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불교사 및 사경 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 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