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등 5건 보물 지정 예고
상태바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등 5건 보물 지정 예고
  • 관리자
  • 승인 2011.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등 5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은 전북유형문화재 제213호(2008.01.04. 지정)로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그리고 분명한 조성주체, 불상 조성에 소요된 시주물목과 수많은 시주자 등이 조성발원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식 및 사원경제사, 그리고 조선후기 불상연구에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조선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호연태호(浩然太湖)와 벽암각성(碧巖覺性)이 증명법사로 참여하여 불사를 이끌었고, 이에 화답하듯 천 여 명이 넘는 승속(僧俗)의 시주자들이 기쁘게 동참해 조성역사(造成役事)를 마친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승 응매(應梅)의 현존하는 유일의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무렵 활발히 활약하며 일파를 이루었던 도우(道雨), 희장(熙莊) 등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양식적으로 안정감 있는 장중한 신체, 조용하면서 중후한 상호의 표현,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묘 등에서 높은 종교적․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인 평담한 대중적인 미의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장중하면서 선 굵고 중후한 맛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전․중엽 경에 활발히 활동했던 응원․인균파의 조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이어서 유파 간의 상호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곧 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일괄은 당시의 시대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과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조성발원문에서 160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석준(釋俊), 각민(覺敏)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1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화승들의 활동과 교류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16세기 조각전통을 계승하면서 17세기 새롭게 대두된 대중적인 미의식도 반영하고 있고, 석준이나 각민의 문하에서 수학한 조각승들이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다. 또한 도상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비로자나삼불상과 함께 크게 유행한 석가여래삼불 형식을 정확히 보여주며, 발원문에 정확한 존상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이후 전개될 석가여래삼불상 도상연구에도 기준이 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腹藏典籍)’은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불상에서 발견된 불서들로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간사본이다. 이 중에서 희귀본, 귀중본, 완전본 등을 고려해 7종 8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므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으로 일괄 지정하고, 나머지는 불복장 연구와 관리적 측면에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유물”에 포함시켜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7종 8책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 권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卷六』은 세조년간(1455~1468)에 인출된 을해자본으로 을해자 대․중․소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조선전기의 불경판본과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귀중한 판본이며, 권수제 상단에는 ‘校正’이란 인기(印記)가 있어 서지학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인출본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아 희귀본에 속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六』은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권6의 1권1책이다. 본문이 완전하고 권수제 상단에‘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이 주목된다.



『육경합부(六經合部)』는 1424년(세종 6)에 전라도 안심사(安心寺)에서 각수(刻手) 상총(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초각판이다. 권말의 성달생의 발문에는 이 책의 간행동기 및 간행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전기 불교사 및 불서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묘법연화경(언해) 권2 妙法蓮華經(諺解) 卷二』은 세조의 명으로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1463년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인 점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이 잘 갖추어 있어서 중세국어사 및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은 1378년에 판각된 목판본으로 권말에는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어 간행과정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알려지지 않는 유일본이다.



『불조삼경 佛祖三經』은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蒙山) 덕이(德異)가 편찬한 것이다. 원간본(元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益大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간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본이다. 뿐만 아니라 려말선초의 선종사 연구 및 판본을 비교하는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은 상중하 전 3권중 卷下로서 1권 1첩이다. 권말 묵서에 대공덕주(大功德主)가 효녕대군(孝寧大君)으로 보아 왕실발원으로 보이며, 15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보물 제933호보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귀중본에 속하는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가치가 있다.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束草 神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이 조각적 역량이 흠뻑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는 16세기말 계회도로서 제작 동기와 제작연대가 분명하며, 최초의 소유자인 박지수로부터 가문 내에서 420년간이나 줄곧 소중하게 보관되어온 문화재이다. 비록 오랜 세월로 인하여 박락부분과 퇴색된 부위가 있지만, 2008년 보존처리(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할 때에도 가능한 한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수하였기 때문에, 장황이 제작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6세기말 족자형식 장황에 대해 앞으로 복원시 하나의 기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16세기 당시의 관청계회- 더욱이 사헌부 같은 중앙관청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조선 중기 계회도의 양식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회화사적 의미도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 이상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