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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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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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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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30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에 복장(腹藏)된 다종다양의 유물이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동글동글한 나발(螺髮, 소라 모양으로 된 머리카락),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착의 형식과 지권인(智拳印) 형태(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모습의 비로자나불의 수인) 등은 동 시대에 제작된 다른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보물 제1778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화엄경 진본(晋本) 권16∼20>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고려시대 문신인 문공유(文公裕,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가 찍어서 펴낸 것으로, 불경의 뒷면에 적힌 정해(丁亥)년을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물 제1779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크기나 표현양식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제작기법 상의 미세한 차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보전의 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물 제1780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 제작된 8건 37점의 전적(典籍)들이다. 이 중에는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도 포함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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