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기술자 면허 대여,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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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기술자 면허 대여,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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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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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 보수수리기술자 면허 대여 문제로 문화재 수리업계가 술렁대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리기술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술자 면허대여는 부실시공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 년에 대략 적게는 삼천만원, 많게는 사천만원 정도면 기술자 면허를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2008년에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몇 사람을 조사하여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되고, 고용한 업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공사의 대부분은 기능공이 맡아서 한다. 반면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전통학교 출신이거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을 한 경우가 많아 기능공보다는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으로 이를 명문화시켜놓으니, 현장을 지키지도 않는 보수수리기술자들에게 문화재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문화재 현장 공사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이제 갓 대학을 나와서 현장 대리인이 되는 수리기술자에게 지시를 받는 구조다. 물론, 경험 많은 수리기술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 비춰볼 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화재 보호법상 보수수리업 설립 기준을 보면 면허대여 라는 범죄자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자를 4명 확보해야 수리업 설립 신고를 하는데, 보수 2명 단청 2명이 기본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사실 단청은 단청업이라는 설립 기준이 따로 있다. 하지만 수리업은 무조건 단청 기술자 2인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 업계는 1년 가야 고작 한 건도 없는 단청 공사를 위해 제도적으로 단청 기술자를 수리업 설립기준에 편입시킨 법의 맹점을 말한다. 일이 없는데 상시 출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예산은 문화재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니, 당연히 문화재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



행정부서인 문화재청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문화재 업계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추어지는 이번 사태에서 이를 관리 감독할 문화재청은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꾸고, 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문화재 공사의 부실시공을 더 이상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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