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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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공고 알림
  • 관리자
  • 승인 2019.04.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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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공고 알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재팀 이은선
eun@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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