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명승 백도에서 불법 낚시, 올해만 4번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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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명승 백도에서 불법 낚시, 올해만 4번째 적발!
  • 관리자
  • 승인 2019.07.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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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검거한 낚싯배 현대호>▲(사진=여수해양경찰서)


지난 12일, 불법 낚시꾼 6명 검거
여수해양경찰서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한 경각심 필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섬을 중심으로 200m)해역에 들어간 낚싯배 선장과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이 또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북동쪽 해상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한 낚싯배 현대호(4.03톤, 승선원 7명, 거문도 선적) 선장 A 모(51세, 남) 씨와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 백도 일원>▲(사진=문화재청)

여수해경에 따르면, 현대호 선장 A 모 씨는 지난 12일 자정, 거문도 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 모(55세, 남, 광양거주)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만 벌써 4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에 입도하거나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했다”며, 이는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 일원은 주변 200m 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ㆍ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섬에 들어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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