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노거수, 천연기념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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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노거수, 천연기념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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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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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창덕궁의 뽕나무'와 '창덕궁의 회화나무'를 천연기념물 제471호와 제472호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궁궐과 능·원 등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보존되고 있는 노거수 및 수림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창덕궁의 뽕나무'와 '창덕궁의 회화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창덕궁의 뽕나무'는 관람지 입구 창경궁과 경계를 이루는 담 주위에 위치하며 나무높이 12.0m, 가슴높이 줄기직경은 72.5㎝로 뽕나무로서는 보기 드문 노거수일 뿐만 아니라 창덕궁 내 뽕나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수형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수세도 좋은 편이다.



뽕나무가 이곳 창덕궁의 후원에 자리잡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조선은 농본사회로 '농상(農桑)'이라는 말에서 전하듯 농사와 함께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쳐 비단을 짜는 일은 조선시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 천연기념물 제471호로
지정된 '창덕궁의 뽕나무' 








나라에서는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궁의 후원에 뽕나무를 심어 가꾸었는데, 조선조 궁에 뽕나무를 심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태종실록」(태종 9년 3월 1일) 태종 5년(1405) 창덕궁을 건립한 이래, 태종 9년(1409) 중국 주(周)나라 성왕(成王)의 공상제도(公桑制度)를 본따 궁원(宮園)에 뽕나무를 심도록 명한 것이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이다.



「태종실록」 외에 「성종실록」에도 왕이 승정원에 양잠의 중요성을 말하며 후원에 뽕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후원에서 왕비가 친히 누에를 치고 인간에서 처음으로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는 신인 서릉씨(西陵氏)에게 제사를 지내는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양잠은 예로부터 나라의 귀중한 산업으로 왕실에서 뽕나무를 매우 중요시 여긴 수목이었으며, 근대에도 창덕궁 후원 주합루 좌측 서향각에서 1911년 조선총독부가 양잠소로 만들고 친잠례를 거행하였으며 주합루에서도 1925년 6월 17일, 1929년 6월 15일, 1939년 6월 26일 친잠례가 거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창덕궁 후원의 뽕나무는 조선시대 양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궁 후원 뽕나무 식재와 친잠례 거행 등 궁궐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목으로 우리가 보호 관리하여야 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소중한 문화재이다.















▶ 천연기념물 제472호로
지정된 '창덕궁의 회화나무' 






'창덕궁의 회화나무'는 창덕궁 돈화문을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관람로 양쪽의 회화나무 8그루로 나무높이는 15.0~16.0m, 가슴높이 줄기직경은 90~178㎝에 이르는 노거수이다.



회화나무는 궁궐 입구에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심어 가꾸어 왔는데, 창덕궁 돈화문 주변은 궁궐의 삼조(三朝) 중 조정의 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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