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창덕궁의 뽕나무'와 '창덕궁의 회화나무'를 천연기념물 제471호와 제472호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
▶ 천연기념물 제471호로 |
나라에서는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궁의 후원에 뽕나무를 심어 가꾸었는데, 조선조 궁에 뽕나무를 심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태종실록」(태종 9년 3월 1일) 태종 5년(1405) 창덕궁을 건립한 이래, 태종 9년(1409) 중국 주(周)나라 성왕(成王)의 공상제도(公桑制度)를 본따 궁원(宮園)에 뽕나무를 심도록 명한 것이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이다. |
▶ 천연기념물 제472호로 |
'창덕궁의 회화나무'는 창덕궁 돈화문을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관람로 양쪽의 회화나무 8그루로 나무높이는 15.0~16.0m, 가슴높이 줄기직경은 90~178㎝에 이르는 노거수이다. 저작권자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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