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기록물 66,347매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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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기록물 66,347매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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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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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0대 임금 연산군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도






오늘 4월 6







 



 







▶ 보존 처리 된 문서







 







국가기록원은 10일, 2004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찢기고 산화되어 훼손된
일제시기 근대 건축설계도면ㆍ토지조사부·형사판결문ㆍ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국가 중요 기록물 총 66,347매를 복원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근대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서대문 형무소ㆍ대한의원(현 서울대학교병원 부설연구소)ㆍ서울시청사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 설계도면 26,232매 중 75%(19,733매)를 복원 처리했으며, 향후 마이크로필름 촬영·디지털화 등을 통해 일반 및
학술열람에 적극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동선 건축과 교수는 근대 건축설계 도면의 사료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당시의 공사 과정과 재료 및 기술의
실제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써 건축사 및 도시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와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멸실된 건축물에 관한 도면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도면의 보존ㆍ복원처리 작업은 건축사 연구의
대상을 더욱 넓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 보존처리 전의 모습







 





토지조사부는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작성한 것 중 일부 문서(12권, 591매)는
이관 당시 보존상태가 취약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약 4개월간 이물질 제거 및 결실된 종이 섬유의 보충·강화 처리 등의
통해 복원 처리되었다. 토지조사부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지금도 토지소유권과 같은
재산관계 증빙자료로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복원처리를 실시한 형사판결문(33권, 15,015매),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 등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은 국가보훈처에서
숨겨져 있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제 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일제강제연행자명부(544권 48만명) 중 심각하게 훼손된 문서(5권, 3,454매)도 복원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렇게 복원된
기록물은 현재 일제강제징용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의 피해자 진상 규명 등 진실을 밝히는데 쓰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보존·복원처리 전문기관으로서 훼손되어 멸실의 위기에 처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선ㆍ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한국의 기록, 보존역사의 계승을 위해 영구보존 및 준(準)영구보존의 정부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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