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은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됐다.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재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CPN문화재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화재 지정체계는 아는 사람들끼리 유착이 심한 상황이다. 문화재 지원금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몇몇 소수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문화재지정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먼저, 지정기준을 고도화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자연문화재의 경우에는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지정 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조사한다. 특히 문화재를 지정할 때 주요 지정사유‧관련 사진‧문헌 등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정대영 주무관은 “성락원과 관련해서는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현재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 전부에 대해서도 상반기까지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가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적 가치로 논란의 중심이 된 성락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성락원의 명승 지위유지 여부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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