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이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입니다.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祖師)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입니다.
부산박물관 소장의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52.6cm에 이르는 대형(大形) 항아리입니다. 좌우가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더욱 세심히 연구. 관리. 보존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