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가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생몰년 미상, 전주최씨 본관)가 1389년 문과 ‘병과 제3인(전체 6등)’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이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고려국왕지인은 1370년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고려에 내려준 국새였으나, 1393년 조선이 건국된 후 명에 다시 반납됐다.
고려 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고,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 10월에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1398)에게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 왕명의 직인이 찍힌 완벽한 예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최광지 홍패’는 1276년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려사』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다.
또한, 조선 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ㆍ학술 가치와 희소성이 인정되어 보물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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