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기습철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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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기습철거 '안돼'
  • 관리자
  • 승인 200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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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0대 임금 연산군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도
오늘 4월 6









 








 



 







▶ 서울시청 청사 태평홀
철거모습







 









서울시청 청사 태평홀 기습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6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시청 청사의 사적(史蹟) 가지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청 본관은 이미 지난 2003년 등록문화재 52호로 등록된 바있다. 등록문화재란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형성된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신고를 위주로 하며 수리 및 변경 측면에서 사적과 같은 지정문화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이번 사적 가지정 결정으로 서울시는 시청 청사를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철거하거나 변경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시청 태평홀 철거작업은 전면중단된 상태지만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사적 가지정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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