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주변 문화재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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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주변 문화재가 위험하다
  • 관리자
  • 승인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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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문화재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2월과 3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 해당지역에서 총 1,482건의 문화재 분포지역을 확인한 지표조사의 부실성을 지적한 주장이다. MB정부의 주력 개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라 주장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운하건설에 반대하는 389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http://nocanal.org)"은 6월 25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의 문제점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올해 초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졸속조사와 부실심사"라고 주장하였다.





▲ 기자회견 중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반드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었어야"하는데, 올 초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는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라며,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6월 8일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으나,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전에 실시하여 섬진강, 미호천 보설치 등은 지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 문화재지표조사는 "원천무효"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 발굴과에서는 사업 계획 이전에 지표조사가 된 것은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지표조사를 시행하는 법이 없는 한 졸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기자회견 중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또한 현재 4대강사업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지역의 길이는 약 1,243Km인데, 이는 청계천의 213배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문화재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 2개월이 걸린 청계천과 비교해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1개월 반만에 끝낸다는 것은 당연히 졸속 조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이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의 문제점과 이를 단 2차례 회의로 형식적으로 심의한 문화재위원회의 "부실심의"를 상세히 지적하였다. 그는 국토해양부에서 원천무효인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111조 4항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하므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4대강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도 조사하고 보존해야할 문화재들이 무수히 산포"되어 있다며, "4대강에서 각종 문화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문화재를 사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 4대 강 사업지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은 “4대 강 주변의 문화재 보호는 당연히 문화재위원이 책임져야 할 몫이며 문제가 발생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나서서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 문화재위원장 이인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업 이전부터 검토되어야할 4대 강 주변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총체적 부실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며 문화재청이 "문화재파괴청"이 되었다며, "역사적 책임을 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문화재청을 질책하였다. 또한 지표조사의 졸속 여부를 떠나서 문화재청이 대운하를 전제로 한다는 의혹이 강한 4대 강 사업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 위원회는 MB 정부의 거수기에 지날 뿐이라고, 그들은 문화재보호의지와 상관없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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