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신설한 내용은 ▲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무료입장 혜택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대상인 임산부가 궁·능 입장 시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보호자 1명과 함께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모든 궁·능에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궁·능 재개방일인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료입장이 가능한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부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바꾼 점이다.
현재 다자녀 카드 발급기준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이점을 고려해 현행의 나이‧자녀수로 제한한 규정에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부모로 규정을 변경해 무료입장 혜택을 확대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한 부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