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 및 인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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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 및 인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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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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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의 조창훈(趙昌勳, 남, 1941년)을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 대금정악의 조창훈


대금정악은 대금(大笒)으로 연주하는 아정(雅正)한 음악, 곧 정악(正樂)으로 속되지 않은 고상하고 순정한 풍류를 말한다. 정악은 원래 합주 음악으로 대금독주의 정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정악을 대금으로 독주하면 특유의 멋과 색다른 흥취가 있다. 대금정악은 영롱하나 가볍지 않고 부드러우나 유약하지 않으며 섬세하나 천박하지 않은 오묘한 맛의 가락을 지닌 전통음악으로 그 가치가 크다.


대금정악의 조창훈은 현지조사에서 가락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완숙한 대금정악의 기량을 보유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예고를 통해 해당 종목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예고 했던 '선소리산타령'의 최창남(崔昌男, 1935년)을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제19호) 예능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 선소리타령의 최창남


이번 보유자 인정으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승활동에 전념해온 보유자를 비롯한 해당 종목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전승 활동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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