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19년간 회수 못한 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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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19년간 회수 못한 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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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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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방위 위원인 변재일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건수가 35건으로 많게는 19년, 적게는 6년 동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변재일 의원


발굴조사보고서는 영구히 훼손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일한 기록으로서, 유적의 위치, 형태들을 현장조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마지막 문서이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 유물과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 및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많게는 19년, 적게는 6년 동안 발굴조사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제출 건수가 35건, 그로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이 13개 기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 기관에 발굴조사 완료 시점부터 2년까지 발굴조사 작성기한을 주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4년 동안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관행상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거의 100%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어 발굴이 끝나도 4년 후에나 정식보고서를 받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훨씬 넘겨 19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굴한지 10년도 넘어서 발굴조사 책임자들이 남아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남아있다 해도 오래되어 상세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 된다”며 문화재청에 해당 발굴조사서를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문화재청에서는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6개월에서 2년간 발굴조사를 불허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대학교의 박물관 등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실제로 미제출 기관이 대부분 대학 박물관과 대학부설 연구소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발굴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기관들의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만하면 무조건 허가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의 취지에 맞게 면밀한 검토 후 허가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연장신청이 잦은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굴조사보고서의 누락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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