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아·태무형 문화유산센터' 국내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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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태무형 문화유산센터' 국내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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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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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아·태무형 문화유산센터'의 최종승인이 제35차 유네스코 총회(09.10.17,프랑스파리)에서 이루어졋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화 분야의 유네스코 후원기관을 최초로 유치하게 되었다.






▲ 35차 유네스코 총회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급 기관으로 설립국과 유네스코 간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된다. 유네스코의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로고 및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기관이다. 센터의 국내법적 지위는 문화재보호법 상의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된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직후부터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유네스코 아·태무형 문화유산센터'의 국내 유치를 준비해 왔다.


우선,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2006년에는 향후 유네스코 센터의 전신이 될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기획단'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조직했다. 또한 2008년 2월, 유네스코에 정식 설립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2009년 1월에는 유네스코의 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4월 유네스코 제181차 집행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 문화분과 카테고리 2급 승인 회의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특히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및 네트워킹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회원국들에 가능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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