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가야인의 혼을 품고 있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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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가야인의 혼을 품고 있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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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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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金海 鳳凰洞 遺蹟)’과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金海 禮安里 古墳郡)’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1~4세기 가야 생활상과 자연환경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1963년 1월 21일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1920년에 하마다와 우메하라의 조개더미(패총)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부산대학교박물관, 경남발전연구원 등이 발굴조사를 한 결과 학계에서는 이 지역 일대를 초기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무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봉황동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예고 되는 구역은 9,102㎡이며 이전에 지정된 봉황동 유적의 동북편 지역이다. 이곳은 유적과 서로 잇닿아 있는데 원지형(완만한 경사)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인접한 2003년 발굴조사 구간(김해 회현동사무소에서 분성로 간 도로/현재 지정구역)에서 유구가 발굴되는 등 동일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많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 김해 봉황동 유적 전경


특히, 김해시가 동 지역을 포함한 구간에 대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지하 레이더 탐사, 전기저항 조사 등의 과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로 추정되는 것이 탐지되었다. 따라서 향후 유적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할 경우 유적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 구역 99,301㎡와 그 보호구역을 합치면 지정면적은 총 108,403㎡가 된다.

‘김해 예안리 고분군’은 4~6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물과 무덤, 100여 구의 인골이 발굴되어 당시 가야의 문화생활상 및 문화형질학적으로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1978년 6월 23일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다.





▲ 김해 예안리 고분군 전경 및 보호구역 지정예고 지역


이번에 예안리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예고되는 구역은 1,256㎡이며 이전에 지정된 구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1976년부터 1980년까지의 발굴조사 당시 시례부락 일대에 해당되며 아직도 그대로 잔존되고 있다. 이에 원지형의 보존과 주변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구역 13,751㎡과 그 보호구역을 합치면 면적은 총 15,007㎡가 된다.

‘김해 봉황동 유적’ 및 ‘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항은 30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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