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의무감리제도 도입 등 법률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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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의무감리제도 도입 등 법률로 규정된다
  • 관리자
  • 승인 200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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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의 정비 등 문화재 수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된다. 이로써 문화재수리의 제도화 계기가 돼 문화재 수리의 품질 확보 및 관리가 기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문화관광위원회 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그동안 문화재 수리 기술 관리, 자격, 도급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를 보존 및 관리하는 데 혼선과 분쟁이 발생해왔다. 특히 문화재 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재료와 기법,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무분별한 도급 및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다. 또한, 문화재 수리 기술의 전문성 부족, 수리기술자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가 붉어져 국가가 현장 점검 등 문화재수리가 전문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규정된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법률안'은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대로 보존 및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자, 수리기술자의 자격, 도급 및 하도급의 정비, 품질 확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김재윤 의원은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 및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법 통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문화재 수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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