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을 위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상태바
문화재보존을 위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관리자
  • 승인 2010.02.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사적 제3호 '화성(華城)'과 광명시에 있는사적 제357호 '영회원(永懷園)'의 문화재구역을 2010년 2월 23일자로 추가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지정 하는 화성의 문화재구역은 10,471㎡, 영회원의 문화재구역은 33,136㎡이며, 이미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합칠 경우 총 면적은 각각 371,145㎡와 34,978㎡가 된다.



새롭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수원 남수동 지역은 수원 화성 성곽에 연접된 지역으로 화성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 장안동의 북지(北池) 및 남창동의 남지(南池)는 화성성역의궤 등 고문헌을 통해 그 위치가 고증되었으며, 화성성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이다.






▲ 수원화성


또한 '영회원'은 조선조 제16대 인조(仁祖)의 원자(元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능원(陵園)이다. 민회빈은 우의정 강석기의 딸로 1627년 세자빈이 되었다. 소현세자가 병자호란으로 끌려갔다 귀국한 뒤 죽자 세자를 죽였다고 무고하여 궁중후원에 유치되었다 1646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후 1718년 무고함이 판명되어복위되고 복원묘를 만들어 민회묘라 부르다가 1903년 '영회원'으로 개칭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문화재구역은 노출 초석(礎石)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진과 문헌 등을 통해 정자각 등 기존 건물의 위치와 형태가 확인되어 영회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추가지정 되었다.






▲ 영회원


문화재청은 추가로 지정되는 문화재구역에 대하여 한 달간의 지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