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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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규제 완화
  • 이경일
  • 승인 2023.1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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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3.12.26.시행)하였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2022 종묘 묘현례(사진=문화재청)
2022 종묘 묘현례(사진=문화재청)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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