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4월 1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중요목조문화유산 189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경비원을 비롯하여, 전국 민속마을 및 사적10개소의 주민, 사찰 관계자, 문화유산 해설사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 안전경비원(4월∼10월/800명), ▲ 민속마을 주민(7월∼10월/400명), ▲ 사찰 관계자(6월∼10월/150명), ▲ 국가유산 해설사(9월∼10월/60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함께 실시하며, 낙서 등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산불 등의 재난 대응요령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
▲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을 기반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하여 문화유산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낙서 및 보호 울타리 침범 등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 민속마을 주민교육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전국 민속마을과 낙안읍성을 포함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평소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아궁이·화목보일러·전기 등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형식으로 알기 쉽게 진행한다. 또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교육도 추진한다.
▲ 사찰관계자 안전교육은 사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촛불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국가유산 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재해,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