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숭례문(남대문)"이 "서울 숭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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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숭례문(남대문)"이 "서울 숭례문"으로
  • 관리자
  • 승인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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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목조문화재」126건(국보 18건, 보물 108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밝혔다.


그동안 지정명칭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쳐 많이 왜곡되어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보 예고 등을 거쳐 진행했다 밝혔다.






▲ 보물 제583호 「전주객사」가 「전주 풍패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 국보 제51호 「강릉객사문」이 「강릉 임염관 삼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변경된 「목조문화재」지정명칭의 특징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과 같이 문화재 전면에 소재지를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당해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부여하기로 한 기준에 따라 ‘전주객사’(보물 제583호)를 ‘전주 풍패지관’으로, ‘서울숭례문(남대문)’을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으로 하였으며 별칭은 지정명칭에서 삭제했다 한다. 또한, 그동안 문중 내에서 지정명칭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제457호)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하여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를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보․보물「석조문화재」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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