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문화부」G20 및 청와대 경호 명분으로 서울성곽 훼손하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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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정감사-문화부」G20 및 청와대 경호 명분으로 서울성곽 훼손하는 국방부
  • 관리자
  • 승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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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적에서 100m 이내에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국방부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청운동 서울성곽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지상 2층짜리 장병생활관을 막무가내로 증축하다 논란이 일어나자 65%나 증축이 완료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의원은 “국방부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면서까지 군시설물을 짓는 것을 눈감아줌으로서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며, “실지로 답사한 결과, 창의문쪽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성곽보다 훨씬 높아 역사문화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그동안 산성, 토성 등의 관방 유적을 마구 훼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산성,토성 내 군사시설 현황은 모두 5개이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관방유적이 산재해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만 10개가 넘는 산성 및 토성들이 군사시설로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덧 붙여 김 의원은 “법이 허술할수록 더욱 경계심을 갖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문화재청이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며 군사시설로 훼손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더는 군에 의한 파괴가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계당국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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