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송현동고분군 ․ 조식유적’문화재보호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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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송현동고분군 ․ 조식유적’문화재보호구역 조정
  • 관리자
  • 승인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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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중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및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의 문화재구역을 일부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 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다.



‘창녕송현동고분군’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실효가 없어 지정해제 키로 하여 애초 236,447㎡(79필지)에서 233,437㎡(76필지)로 3,010㎡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되며, ‘조식유적’의 경우에는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원 담장 밖 사유지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여, 애초 71,915㎡(92필지)에서 71,813㎡(91필지)로 102㎡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된다.



향후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 지침’을 2011년 2월에 훈령으로 마련하고,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적정성검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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