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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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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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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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전북 익산시 소재 천연기념물 제177호인「익산 천호동굴」주변 10필지 50,117㎡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익산 천호동굴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석회암 동굴로서, 동굴 생성물의 발달은 미약하나 협곡과 같은 통로 등 미세한 지형이 발달해 있고 가리비 조개 모양의 침식구조와 동굴 한 가운데 수정궁 광장의 거대한 백색 석주가 유명하다.



그간 동굴 주변 돌리네 지형인 싱크홀로 유입되는 오염된 지표수 및 축산폐수로 인해 동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동굴 훼손이 우려됐는데,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관리단체인 전북 익산시와 협조해 동굴 정화사업 및 보호구역 매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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