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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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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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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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민간인과 문화재수리업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문화재수리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발주 문화재수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간 문화재수리는 뚜렷한 원칙이 없어 계약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수리내용, 공사기간, 계약금, 기성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분쟁의 원인이 돼왔던 대금지금 방법, 설계변경, 하도급관계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또한 발주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을 적용,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표준도급계약서의 제정함으로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도급계약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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