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에 역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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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에 역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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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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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7일, 올해 정책목표를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로 삼고 주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방안으로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의 상태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하여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전면점검을 올해 4월까지 수행하여 점검결과 훼손도․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불거졌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논란에 대해서는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을 추가하는 등 자격시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수리공사 입찰 시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하고, 중요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1억 원 이상의 당해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 원 이상의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중요문화재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리현장의 주요공정․참여기술자 등을 공개하며, 주요공정별 ‘공개의 날’ 운영(7월부터) 등을 추진하여 수리현장의 투명성․책임성을 개선한다.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문화재 보존방식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과 유형별 항구적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상변경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국가부담을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 원)에서 100%(2014년 105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며, 전통생활관습과 전통지식,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방안으로는 ‘어르신, 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 ‘왕실태교’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확대와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를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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