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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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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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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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간
간도협약을 맺은 지 95주년이 되는 간도협약일인 오는 4일을 전후해 국회 차원에서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간도 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우리나라가 관여하지 않은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안을 만들어 채택에 동의한 60여 명(열린우리당 45, 한나라 11, 민주 2, 자민련 2)의 의원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도 상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원웅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간도협약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의안이
될 것”이라며 “14대 국회에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 내용이 모두 무효로 처리됐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체결된 간도협약도
원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통일 후 간도지역의 영토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국가의 기본 입장을 만들어 놓고 간도영유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간도협약 무효와 관련한 국회결의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단 결의안 채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당지도부에서는 “중국측의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간도영유권 문제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으로 판단을 유보한 상태.







되찾아야 할 우리땅 간도 자료 전시전,

국회 대회의실
이달 초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결의안이 제출돼도 채택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간도학회와 간도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1일부터 3일까지 간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
지도 및 관련 사진과 자료를 국회 대회의실 로비에 전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간도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전시회를
기획한 간도학회 육낙현 사무국장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만 감정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구려사 왜곡이
간도영토 분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에 있는 만큼 보다 간도를 알고 조선족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회에 이어 오는 7일에는 ‘간도되찾기’를 위한 학술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북공정의 본질은 간도영유권문제이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로 이뤄진 간도협약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 후 기념사진
19세기 말부터 청나라의 간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이에 조선도 강력한 영토권 주장을 하면서 몇차례에 걸쳐 영토분쟁 협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로 교섭을 하다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1909년에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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