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한글날을 국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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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한글날을 국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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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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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여·야 의원 30여명은 55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

한글날은 1949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1982년에는 ‘법정 기념일’로 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며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날로서 한글날이 4대 국경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한글날을 ‘법정공휴일’ 이상의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글날의 국경일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휴일수도 줄여야 할 판에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외협력위원은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만큼 17대 국회에서는 꼭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며 의원들의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반기면서도 “영어로 된 학술분야의 전문어를 한글로 표준화시키는 국가전문용어위원회를 만드는 사안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경제계와 행정차치부가 반대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17대국회는 한글명패 사용의원이 264명으로 16대보다 2배이상 늘었고, 국회배지도 한글로 사용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글날 국경일 추진모임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공식 모임을 발족하고 여론조성과 입법추진 작업등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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