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문화재계 #미투 파문, 인간문화재 하용부 성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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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문화재계 #미투 파문, 인간문화재 하용부 성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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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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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



-문화재청, 하용부 씨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보류 결정-


고은 시인, 이윤택 감독 등 문화예술계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재계에도 인간문화재 하용부(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씨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며 2'라는 장문의 폭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김보리(가명) 씨는 해당글을 통해 "2001년 여름 하용부 씨에게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하 씨는 언론을 통해 "인간문화재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인간문화재와 밀양연극촌 촌장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도 "성폭행이 아닌 성관계 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김보리 씨의 글▲


이에 김 씨는 20일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며 3'를 게재하고 하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음을 재차 주장했다.
김 씨는 해당 글에서 "하용부 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이후 유사하게 피해를 받은 다른 분의증언을 들었으며, 그 분 또한 이미 언론사에 피해 사실을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씨 외에도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문화재청은 20일 보도자료 통해 "해당 보유자는 이번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 씨는 매달 전수교육 지원금으로 130여만 원을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재청은 성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르면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밀양백중놀이 농신제 ▲ (사진=문화재청)


한편 하 씨는 조부인 고 하보경 선생으로부터 '양반춤', '범부춤', '북춤' 등을 전수받았으며, 지난 2002년 2월 5일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양반춤, 범부춤 보유자로 인정돼 전승 활동을 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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