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3·1 운동' 관련 문화재 딜쿠샤, 거주민과 법적공방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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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3·1 운동' 관련 문화재 딜쿠샤, 거주민과 법적공방에 휩싸여
  • 관리자
  • 승인 2018.03.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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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쿠샤 전경>▲(사진-문화재청)

캠코, 딜쿠샤 소유권 두고 거주 1세대와 소송중


서울시, 2019년 3·1 운동 100주년 맞아 내부공개 차질 생길까 염려

1919년 3월1일 의암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서울 인사동의 요릿집)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했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립 선언식을 갖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


학생과 지식인·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전국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다.


<앨버트 테일러>▲(사진-문화재청)

강력한 독립의지가 담긴 3·1 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한 외신기자에 의해서였다.


AP통신의 특파원 앨버트 테일러가 3·1 운동과 당시 일제가 자행했던 제암리 학살사건을 고발함으로써 일제의 무단통치의 실체를 알렸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 침상에서 발견한 3·1 독립선언서를 갓 태어난 아들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가 일제의 눈을 피하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의 항일독립운동을 도왔다.


이로 인해 6개월 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거쳐 추방되었고, 1948년에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 한양도성 인근에는 이국적인 빨간 벽돌집 한 채가 자리잡고 있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3·1 운동을 알렸던 앨버트 테일러가 짓고 살던 '딜쿠샤'다.


딜쿠샤는 힌두어로 '이상향, 기쁨'을 뜻한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3·1운동 99주년인 현재 법정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딜쿠샤 벽면에 붙어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안내문. 캠코의 소유임과 무단 점거가 불법임이 명시되어있다.>▲(사진-CPN문화유산 취재팀)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딜쿠샤에 남은 거주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공방 중이다.


딜쿠샤는 앨버트가 1923년 건축해 약 20년간 아내와 산 곳이다.


3·1독립운동을 제일 먼저 세계에 알린 인물이 남긴 유적이란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주택양식이 절충된 형태라 일제 강점기 근대건축의 발달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딜쿠샤는 1942년 일제가 앨버트 테일러 가족을 강제로 출국시킬 때 주인을 잃었다가 해방 후 우리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정부의 초기 관리가 소홀한 사이 사람들이 한 두명씩 들어와 살고 방을 쪼개 사고 팔았다.


딜쿠샤는 역사적·건축사적 보존가치가 커 2001년부터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이 검토됐고, 지난해 8월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무단 점유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어 왔다.


잔류 거주민들이 대부분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연로해 어려운 형편이어서 서울시와 정부는 임대 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마련해 이주를 추진해왔다.


잔류 거주민 12세대 중 11세대는 딜쿠샤를 떠나고, 1세대만 남았다.


남은 1세대는 지난해 2월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선고는 나지 않았다.


여러차례 변론 기일만 되풀이될 뿐 소송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딜쿠샤 원형복원을 위해 설계를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소송이 계속 지연되면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딜쿠샤를 전면 개방하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형된 부분 원형 복원을 위해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와야 잔류 거주민이 딜쿠샤에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팀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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