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고대역사문화권, 문화재청장이 지정해야” 정종섭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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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고대역사문화권, 문화재청장이 지정해야” 정종섭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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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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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 (사진-정종섭 의원 홈페이지)




“고대역사문화권, 문화재청장이 지정해야” 정종섭 의원 법안 발의


문화재청장이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정종섭 국회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야문화권 및 고대역사문화권 관련 법안들이 소관 부처를 문화재청이 아닌 국토교통부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에 고대역사문화권 사업추진단 설치 ▲문화재청에 고대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 가능

정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발굴 및 정비는 학문적 연구의 기반 위에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지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화재청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기초한 체계적인 연구 및 발굴 결과들이 관광자원화 등 지역 개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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