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문화재청, 멕시코 문화부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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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문화재청, 멕시코 문화부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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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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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멕시코 문화부 양해각서 체결>▲(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멕시코 문화부(장관 María Cristina García Cepeda, 마리아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세페다)와 「문화재청-멕시코 문화부 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서명식을 28일 오후 5시 덕수궁 정관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부르노 피게로아(Bruno Figueroa)가 멕시코 문화부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 문화유산 보존관리 협력, ▲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협력, ▲ 유·무형문화유산 및 수중문화재 기술협력, ▲ 중요 역사유적 연구 개발, ▲ 세계문화유산·인류무형유산 관련 회의 및 연구 수행, ▲ 소속 박물관 간 교류협력, ▲ 문화재 불법 반출입 금지·예방과 환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12월 멕시코시티에서 <2016 한국 무형문화재 주간 특별행사>를 개최하여 멕시코 국민들에게 한국의 무형문화를 소개한 바 있다.


또한, 100여 년 전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독립운동유적지 보존과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멕시코 내 한국의 독립운동유적 보존‧보호 활동과 양국의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멕시코 문화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멕시코 문화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의 문화유산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멕시코 문화부 양해각서 체결>▲(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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