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권리, 책임 폭 확대한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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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권리, 책임 폭 확대한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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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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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이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됐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책임 확대로 볼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등록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심의기구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 등록대상 및 인센티브 확대,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도 개선, 행정절차 개선 등 문화재 보존 관리의 제도혁신을 위한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변화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역량의 제고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방 문화원의 역할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관리 하에 있던 문화재를 시장·군수·구청장·관리단체장이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까지 기록 보전 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제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도 지정 문화재는, 보존관리의 효율을 위해 1차 책임자인 시장, 군수에서 시·군·구로 관리의무를 이양, 강화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하고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지정문화재가 아닌 모든 문화재로 확대했다.

한편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처리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전까지는 발굴기관 및 사업자가 조사한 지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도지사-문화재청장의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시장·군수에서 곧바로 문화재청장에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도 지정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도 시·도지사에게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의 전승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6개월 뒤인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제18조의2제4항 및 부칙 제3조)
ㅇ한국전통문화학교(’96.4설립/’00.3 개교) 졸업생에게 부여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면제(’02.12 도입)에 대해 다른 대학 유사학과 졸업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개선하는 것임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조항을 경과규정을 두어 삭제함 (동 규정 개정 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전부면제)
ㅇ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해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기술자자격시험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 시·도 이양 및 자격증 교부제도 도입(제18조의4 내지 제18조의10)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자격관리 업무만을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와 자격취소 관련규정을 도입하는 것임
ㅇ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교부, 자격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ㅇ현재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문화재수리업자 처분 후의 기 체결 도급계약 계속시공 인정(제18조의12 제5항)
ㅇ문화재수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주한 공사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여 기존에 적법하게 계약한 공사에 대해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반 건설공사에서도 행정처분 이후라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법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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