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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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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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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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제기된 의견이 수렴 된 것으로써, 외국 박물관에 전시중인 유물 반출 허가기간(총 4년)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되어 왔던 기존제도는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21조, 58조, 76조에 의거하여,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는 반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기간은 최초 2년이고 기간연장은 2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외국 박물관 한국관에 전시된 문화재의 종류, 수량 등의 부족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한국 문화재의 독창성 및 우수성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문화재 대여 전시 기간을 총 4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재 전시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교체 전시에 따른 비용과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문제 제기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 제 76조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허가요건 완화 및 일부 조항을 신설해, 외국 박물관에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전시․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개선 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국외반출 허가 기간에 대한 개정이다.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와 일반 동산문화재(비지정)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비지정 문화재는 기간 연장을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둘째는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범위에 대한 개정이다. 외국박물관과 문화재관련 기관 등은 전시를 목적으로 국내의 비지정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 할 수 있다. 또한 외국박물관 등은 자국 정부(문화재 관련 부처)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재청장이 허가한다.

반출 문화재의 종류 및 수량, 신청절차의 구체적 사항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규칙으로 검토 될 것이어서, 무분별한 문화재 반출의 우려에 안전을 시사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러한 개선은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외국에 전시할 수 있어, 문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提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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