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되어 왔던 기존제도는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21조, 58조, 76조에 의거하여,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는 반출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반입하는 조건으로, 반출기간은 최초 2년이고 기간연장은 2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외국 박물관 한국관에 전시된 문화재의 종류, 수량 등의 부족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한국 문화재의 독창성 및 우수성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문화재 대여 전시 기간을 총 4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재 전시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교체 전시에 따른 비용과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문제 제기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 제 76조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허가요건 완화 및 일부 조항을 신설해, 외국 박물관에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전시․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반출 문화재의 종류 및 수량, 신청절차의 구체적 사항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규칙으로 검토 될 것이어서, 무분별한 문화재 반출의 우려에 안전을 시사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러한 개선은 다양한 우리 문화재를 외국에 전시할 수 있어, 문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提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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