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회, "우리가 받은 특혜는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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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회, "우리가 받은 특혜는 새발의 피"
  • 관리자
  • 승인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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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KBS등의 정부부처 퇴직 및 현직 공무원 600여명으로 구성된 문공회가 20여년 동안 5대 궁궐의 편의시설을 독점하여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손봉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의 경복궁등 5대 궁궐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의 거의 모든 편의시설과 음료 자판기 등을 문공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공회가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20년동안 외부에 일체의 모집공고 없이 임의로 계약·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98년 행자부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시정된 바 없이 오히려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인 자판기까지 그 규모가 확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소속 경복궁 관리소의 책임자는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져 부작용이 많다”며 “어차피 장애인에게 모두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공직경험이 있는 문공회가 운영을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본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장기독점은 안이한 운영으로 서비스 저하를 낳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문공회 직원들의 불친절과 비위생 상태에 대해 많은 민원과 비난사례가 있어 박물관측에서 수차례 경고를 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공회의 이러한 장기간의 독점운영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반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도록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은 매우 미약하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특히 고궁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한 사항이 단 한건도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각 부처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공회의 사업은 대부분 연감등의 발간과 친목활동 등에 중점이 맞춰져있다. 문공회측에서는 이런 친목활동과 경조사비를 위한 꾸준한 수익이 필요해 어쩔 수 없다며 단순하게 노인복지 차원의 지원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부처의 상조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 대부분의 상조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공회의 문제점을 제기한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공회 산하의 모든 편의시설은 공개입찰을 통해 적정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적정 몫을 할당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자유로운 민간경쟁체제를 무시하고 20여년간 편의시설을 독점해왔던 문공회.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특권을 버리고 자유로운 민간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복지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문화적인 편의를 위한 끊임없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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