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 조국을 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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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조국을 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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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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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6일, 국회에서는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를 주최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는
17대 국회개원 이래 여야 이념 마찰로 두 번이나 무산된 과거청산법을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청산법은 한나라당의 ‘친북·좌익’ 이데올로기에 부딪쳐
진정한 과거청산의 의미를 잃었다. 이에 과거청산국민위는 한나라당이 다시 색깔논쟁을 끌어들여 본회의에 계류된 과거청산법을 상임위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응책으로 문희상 신임 의장을 주축으로 한 열린우리당과 과거청산국민위는 수정된 이원영 의원안을
본회의에 발의한 상태다. 이 수정안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중 군의문사 포함 ▶청문회 조항 삽입 및 청문회 원칙적 공개
▶기존 법률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조사 실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록 및 자료 일체를 과거청산위원회에 승계하라는
조항을 포함한다.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과거청산법의 취지는 해방 이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만행을 진실규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우하자는 데 있다. 과거청산국민위가 정의하는 올바른 과거청산법이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과거청산국민위 정책기획실장 이창수 대표는 “과거 청산은 친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이후 제대로
척결되지 않은 친일문제가 이제껏 이어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서 유가족 대표들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회계하지 않는 가해자들이
양심고백을 할 경우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며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과거청산법이 통과되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과거청산법과 관련,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안과 지난달 2일 발의된 이원영 의원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4월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노령자인 것을 감안하면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은 물론, 진상규명에 따른 신속한
처벌과 보상이 시급하다. 4월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과거청산법 제정이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메인사진
출처= 한일역사문제연구소>


 






▶ 군 의문사와 강화양민학살 피해자 유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