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이봉창 의사 유물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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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이봉창 의사 유물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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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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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 의사 선서문>▲(사진=문화재청)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항일정신 볼 수 있어
남아 있는 유물 수가 적어 희소성 높아



문화재청은 12일, 이봉창 의사와 관련된 유물 3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예고된 유물 3건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이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처단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이봉창 의사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이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安恭根)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이다.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사진=문화재청)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는 1931년 12월 24일에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 ‘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용어로 약속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1931년 12월 28일에 김구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다.

이 유물들은 특히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며,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도 잘 보여준다.

<이봉창 의사 기금>▲(사진=문화재청)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일왕 처단에는 실패했으나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에 기폭제가 되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전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봉창 의사는 의거 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1932년 9월 30일 도쿄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2세의 나이로 순국했고, 유해는 광복을 맞이한 뒤 김구 선생에 의해 고국으로 봉환됐다. 1946년 5월 15일 국민장으로 효창 공원에 안장되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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